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 중 거의 막바지 절차라 할 수 있는 배당절차 중 배당 요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는데, 과연 나는 배당신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당신청을 안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상하게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 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허무한가요? ^^)
그래도 경매계 직원도 바쁜지라 가끔 혼동이 올 수 있으니 질문할때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학습하고 질문하는 편이 낫겠지요? ^^
그렇다면 지금 부터 배당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요구란?
- 배당요구란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법원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
- 압류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근로기준법 상에 따른 임금 채권자
- 민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따른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임차인
- 첫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국세 등의 교부 청구권자
-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를 한 임차권 등기권자(경매기입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름)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임차권 등기권자
-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권자
-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 결정이 된 이중경매신청인
4.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 중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 한 마디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다 후순위인 채권자로서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배당액을 다시 돌려 받지도 못합니다. 고로 배당신청서가 집에 도착하게 되면 폼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고이 보내드리셔야 합니다. ^^
5.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경우(선순위 vs 후순위)
- 선순위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전입신고 + 확정일자(다른 채권보다 앞선 확정일자)를 받고서 배당요구를 한다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될 것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재원에서는 배당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순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후순위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서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 순위표에 따라서 배당이 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아예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6. 배당요구 종기일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 집이 경매 넘어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지금 본인이 장기간 출장차 경매 넘어간 주택에 살지 않고 타지에 나와 있어서 경매 절차를 우편으로 받아보지 못하여 배당신청을 제때(배당요구 종기일까지)에 하지 못한다면 그럼 배당금을 날려야 할까요?
-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서류나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미쳐 받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6년 5월 1일이었으나 내가 출장차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출장이라 미쳐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어때요? 배당요구 신청 쉽지요?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 경매계에서 알아서 서류를 나눠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류를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써먹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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