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강타한 호날두 노쇼 사건...일명 날강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행사를 진행한 더페스타에 일정 금액(5만원)을 관객들에게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페스타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 유벤투스 간의 친선 경기를 주최하면서,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출전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당일 최소 45분 동안 출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기였으나, 당초 알려졌던 호날두의 출전은 하지 않고 끝내 벤치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간간히 팬들에게 손만 흔들어주고 전광판에 얼굴이나 비추는 일명 ‘노쇼’ 논란을 빚었으며, 당일 잡혀 있던 팬 사인회에도 불참한 사건입니다.
애시당초 행사는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예정이던 경기도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 탓에 오후 9시에 시작되었고, 실제 경기에서도 호날두가 출전도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서 얼굴마담이나 하고 있으니 국내 팬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게 되어 호날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날강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더페스타가 1. 호날두 불참에 대해 1억원, 2. 팬미팅이 2시간 미만으로 진행된데 대해 1억원, 3. 경기 개최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된데 대해 2억원, 4. 호날두가 경기를 45분 이상 뛰지 않은데 대해 1억원, 5. 유벤투스 선수단에 1군 선수가 70% 이상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2억5,00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경기와 팬미팅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합의된 것들이라고 주장했고,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주최사의 의도와 무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도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소린가요? 관객들은 홍보 내용으로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를 뛴다는 얘기에 그것을 보러간 분들이 많은데, 출전하지 않은 것은 주최사와 무관하다니? 방탄소년단이 참여하는 콘서트라고 홍보한 뒤에 방탄소년단은 얼굴만 보여주고 말면 그게 맞는 것인지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 전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20년 11월 20일, 이 경기 입장권을 구매했던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페스타가 입장료 절반과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입장료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 3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더페스타 측은 황당하게도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출전하지 않은 책임을 주최사가 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호날두가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전한다는 게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더페스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을 물어줄 자신이 없는 것인지 지난 2020년 12월 4일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네요.
법원 사건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장장 1년 4개월이 걸린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법원은 명하였고, 더페스타는 이에 대해 물어줄 자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소를 했네요.
사건의 내용이나 주장하는 부분만 살펴본다면 일명 먹튀라고 불려도 마땅하겠네요.
이상으로 2019년 강타한 호날두 노쇼 사건, 일명 날강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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