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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기록열람]물건 낙찰 후 사건기록열람

시스터액트 2020. 11.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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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입찰자가 물건을 낙찰 받고서 해당 물건지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평범한 물건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문제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문제까지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때에 보통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사건기록열람 복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사건기록열람 복사'를 할 때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두번 세번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기록 열람 복사란?

- 민사소송, 민사집행, 민사조정,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원경매 사건기록 열람 복사 가능한 이해관계인

- 채무자

- 채권자

- 경매물건의 임차인

- 해당 물건의 채권 등을 가진 권리자

- 최고가 매수신청인(해당 경매 물건 낙찰자)

- 기타 이해관계인

 

3. 사건기록 열람 복사 효율적 순서

1) 경매계에 올라가기 전 법원 은행 들러 수입인지 구입(500원)

- 일단 뭣도 모르고 경매계에 바로 가서 사건열람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경매계장이 얘기합니다.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한장 쓰시고 수입인지 500원짜리 한장 사서 붙이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다녀오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은행에 들러 수입인지 500원짜리 한장을 사서 갑니다.

 

2) 경매계에서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작성(그림파일 참조)

- 성명란에 이름 쓰고, 자격란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라고 쓴뒤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번호 2016타경 12345 이런 식으로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건기록을 주십니다.

 

3) 사건기록 받은 뒤 열람 복사 하기

- 사건기록을 한 뭉탱이 받으신 뒤 차근 차근 열람하시다가 중요한 부분은 살짝 접어 둡니다.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 보통 중요한 것은 복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즘 스마트폰이 좋으니 그냥 사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괜시리 복사비용 장당 50원씩 주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부분은 사진 찍어 두십시오.

- 그리고 사진을 찍을 필요 없는 주소, 전화번호 등은 수첩을 옆에 구비해 뒀다가 옮겨 적으시면 복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4) 열람 복사한 뒤 사건기록 반납

- 다 봤으면 경매계장에게 고이 갖다 주시면 처음 제출했던 신분증과 신청서를 돌려줍니다. 신청서를 왜 돌려 주냐면 경매계 접수하는 곳에 가셔서 제출하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4. 각 항목별 사건 열람시 중점 착안사항

1) 소유주 기록 확인

- 소유주와 관련된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데, 특히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전출입 사실이 확실한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 임차인 기록 확인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선순위로 잡혀 있는 사람 중에서 소유주의 가족이거나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등록 등본을 꼼꼼히 봅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화번호, 계약한 부동산의 전화번호 등이 있으므로 차후에 명도를 함에 있어서도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볼 때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3) 송달기록 확인

- 법원에서 문서를 보내면 해당 서류를 수취한 사람이 기록에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간혹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주에게 보낸 서류임에도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서류를 수취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가족이나 당사자 아니면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괄호 표시가 되어 관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정보는 가장 임차인을 식별할 때 좋은 정보이므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적는 것은 법원 등기물인 경우에 우체부 아저씨가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해도 좋을 것입니다.

 

4) 유치권 등 특수권리자 서류 확인

- 유치권, 가등기 등의 특수 권리 사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된 서류 중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의 경우에 유치권 금액만 적힌 신고서만 제출하고 기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가짜 유치권자라 추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에 적힌 해당 업체 주소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도 검색을 해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위치한 업체로 유치권이 허위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사건기록 열람 복사 과정과 효율적으로 열람 복사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 이런 작은 정보도 소중한 느낌이 들 듯이 사건기록열람 복사를 통해서 경매물건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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