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내용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매년 정해지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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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23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 가 보 훈 처 장
「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2021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 wh50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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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고시 제 2021- 호
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
대부종류 |
연이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농토구입ㆍ대지구입대부 |
2.30% |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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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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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대부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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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부 |
2.30% |
|
생활안정대부 |
1.30% |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대부이율은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와 연동 하며,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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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등의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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