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청기간 : 2021.4.16(금) 10:00~2021.5.17.(월) 18:00
0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0 당첨자 발표 : 2021.5.18.(화) 18:00
0 기타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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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가.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1. 5. 17.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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