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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온라인 로또] 2021년도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

by 시스터액트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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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기간 : 2021.4.16(금) 10:00~2021.5.17.(월) 18:00

0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0 당첨자 발표 : 2021.5.18.(화) 18:00

0 기타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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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가.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1. 5. 17.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pdf
0.41MB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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