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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경매 공매]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차이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특히 착각하며 이에 대한 경매 등에서의 권리분석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설명)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관 등으로 나뉘며 각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중주택 : 연면적 33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없고 독립 주거형태를 갖투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다가구 주택 : 연면적 66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총 2세대 이상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다중주택과 달리 각 가구.. 2020. 12. 2.
[경매 대항력]내가 사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함에 있어서 근저당이나 기타 압류 등의 등기가 설정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공부하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 설정이라던가 혹은 등기부 등본을 계약시 그리고 잔금 시에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전세로 살집을 계약했는데, 어??? 이상하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알아보는데 근저당(저당, 압류, 가압류 등도 포함)의 설정 시기에 따라서 대항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전 시기보다 앞선 근저당 설정 -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분명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고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게 웬걸 OO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2020. 11. 19.
[경매] 엉뚱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특히나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엉뚱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소를 엉뚱하게 전입신고 하였다가 바른 주소로 다시 하는 것을 특수 주소 변경이라고 합니다. 특수 주소 변경에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각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호수와 현황상 호수를 오인한 경우 - 보통 지하층도 있는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부 B1층 이라고 표시하지만 간혹가다가 지하층부터 101호라고 표시하고 1층을 201호 라고 호수를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등기부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층 101호로 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B1호라고 되..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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