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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될까??

by 시스터액트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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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사안 중에 국외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며 계속하여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정지유무를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5도5916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공2009상, 5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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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와 관련하여 나오는 문제는 기존 판례인 2008도4101 판례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아닌 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목적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

함정)

-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동안 그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더욱 길게 수감생활을 하였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 것

- 국외 체류기간동안 국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그것을 면할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처벌될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 및 해외 체류하는 것으로 볼수 없기에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

등 이 2가지를 유의하여 문제를 푸시면 함정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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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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