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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는 얘기(정치,경제, 사회 등)

[제대군인 예우]2021년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by 시스터액트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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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공지한 2021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한평생 군복무하시다가 제대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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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21년도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4

국가보훈처

 

【주택 우선공급】

1.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

3. 신청기간 : ‘21.1.11.()1.15.() (09:0018:00)

4.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국민임대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동 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 장소에 비치) 1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

- 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시 무주택 입증 서류 1(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1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미지원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분양임대, 임대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7조의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8조에 의한 종류별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 받은 경우 대부금 지원이 가능하나, 2021 보훈업무 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발급시 지원 가능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대부지원】- 나라사랑대출

1. 신청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수시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2.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3. 대부종류별 신청 요건

. 주택대부

  1)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함

   -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

. 생업대부

- 농토구입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 사업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업종 지원 제외)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분(재해복구비의 경우 600만원 까지 지원)

. 학자금대부

- 학기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소요(입학금, 수업료) 금액 지원

   신청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지원 신청 여부 최종 선택 필요, 대부지원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됨

 

담보조건중 보증서는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하고 생활안정대부의 연대보증은 직접대부 지원자에 적용함

위탁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는 경우 부동산 담보제공 불가

분양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군인연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5. 대부지원 제외자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학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 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6. 구비서류(상세문의는 위탁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담당)

대부종류

구 비 서 류

주택신축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택구입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분양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주택임차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 업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학 자 금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농토구입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2021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따르며 연도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예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국가보훈처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문 - 최종.hwp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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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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