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공지한 2021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한평생 군복무하시다가 제대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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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21년도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주택 우선공급】
1.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기간 : ‘21.1.11.(월)~1.15.(금) (09:00~18:00)
4.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민임대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동 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 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시 무주택 입증 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1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미지원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임대, 임대→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 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의한 종류별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국민임대주택을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 받은 경우 대부금 지원이 가능하나, 2021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발급시 지원 가능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대부지원】- 나라사랑대출
1. 신청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수시
※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2. 신청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3. 대부종류별 신청 요건
가. 주택대부
1)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함
-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
나. 생업대부
- 농토구입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 사업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업종 지원 제외)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분(재해복구비의 경우 600만원 까지 지원)
다. 학자금대부
- 학기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소요(입학금, 수업료) 금액 지원
※ 신청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지원 신청 여부 최종 선택 필요, 대부지원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됨
※ 담보조건중 ‘보증서’는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하고 생활안정대부의 연대보증은 직접대부 지원자에 적용함
※ 위탁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는 경우 부동산 담보제공 불가
※ 분양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군인연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5. 대부지원 제외자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학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 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6. 구비서류(상세문의는 위탁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담당)
대부종류 |
구 비 서 류 |
주택신축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파트분양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
주택임차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사 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 자 금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농토구입 |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21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따르며 연도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국가보훈처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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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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