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구치소 내 과밀수용 위헌1 [헌법]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해서 그 수용중인 거실에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지를 범법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헌마142(헌법재판소 16.12.29)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3... 2020. 1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