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낙찰자 인수 보증금1 [경매 공매] 임차권 등기명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만약 선순위라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판례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 2005다3303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