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매]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차이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특히 착각하며 이에 대한 경매 등에서의 권리분석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설명) -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관 등으로 나뉘며 각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중주택 : 연면적 33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없고 독립 주거형태를 갖투지 않은 주택으로 기숙사 형태의 원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다가구 주택 : 연면적 66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총 2세대 이상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다중주택과 달리 각 가구..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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