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른주소로 전입신고 된 경우1 [경매] 엉뚱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히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특히나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엉뚱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 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소를 엉뚱하게 전입신고 하였다가 바른 주소로 다시 하는 것을 특수 주소 변경이라고 합니다. 특수 주소 변경에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각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호수와 현황상 호수를 오인한 경우 - 보통 지하층도 있는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부 B1층 이라고 표시하지만 간혹가다가 지하층부터 101호라고 표시하고 1층을 201호 라고 호수를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등기부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층 101호로 되어 있으며, 지하층은 B1호라고 되..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