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인 주택양도세율 인상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1년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되어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며,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냅니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됩니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 2020. 12.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