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 주장1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 주장]경매기입 등기 전 저당권 설정 후의 유치권 주장???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 중에서 경매기입등기 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의 주장되는 유치권에 대해서 과연 그 유치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판례 :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5. 4. 1. 가압류채권자 소외 2의 가압류등기가, 2005. 7. 27.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05. 12. 6. 용인시 기흥구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 ② 소외 1이 2006. 9. 14. 이 사건.. 2020. 1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