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증거조사 완료 후1 [형사소송법]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증거능력은 상실? 이번 시간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번복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도7760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다투는 경우, 임의성의 증명책임 부담자(=검사)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 2020. 1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