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기1 [형사소송법]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오늘 알아볼 판례는 형사소송법 판례입니다. 2011도 17264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고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갑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