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1. 목 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2. 중점추진 방향
❍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하여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의 계기 마련
❍ 이차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조건 등을 조정
3. 세부추진 계획
가.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 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연이율(%) |
기 간 |
||||
주 택 대 부 |
아파트분양 |
3,000~6,000 |
1.3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 |
1.3 |
20년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주 택 임 차 |
1,500~4,000 |
1.3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주 택 개 량 |
600 |
2.3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자영사 업 |
농 토 구 입 |
2,500 |
2.3 |
3년거치 10년균등 |
구입 농토 |
사 업(창 업) |
2,000 |
2.3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
|
생 활 안 정 |
300~1,000 |
1.3 |
3년균등 (보철용차량 5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나. 대부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다. 대부지원 및 제외요건(공통사항)
1) 지원요건
❍ 전체 소요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부지원 가능
- 단, 주택임차대부(갱신계약), 사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대부금(실소요액)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제외하고 산정
❍ 대부 신청자와 대부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별지 6호> 징구
❍ 주택대부(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별지 14호)
❍ 무주택 확인 대상
-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대부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주택 또는 농토대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도 지원 가능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위탁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다만, ‘생계곤란 중 개인회생’ 및 ‘기타’ 사유는 제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환대부 실시
- 부동산 담보에 한함
※ 보훈금여금, 연대보증인 담보의 경우 직권양도 처리(<별지 18> 동의서 제출)
- 신규대부를 지원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지만 대부조건(이율・상환기간 등)은 기존에 받았던 위탁대부와 동일하게 유지
- 대부금은 위탁대부 잔존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환대부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대부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안내(별지 15호) 추가 작성
- 담보는 기존의 위탁대부 담보와 동일하게 제공
・부동산 담보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후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 미실시
❍ 위탁대부 이용자 중 보증보험 담보제공자는 대환대부 불가
2) 제외요건
① 당해 연도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②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 또는 생업대부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경우
※ 단, 생활안정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
③ 대부(위탁대부, 직접대부 모두 포함) 기 지원자로서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고지된 체납금의 전액회수 후 대부금 지급
④ 상환기간 연장(유예) 중인 경우
⑤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 전 체납금 상환 완료시 까지 대부지원 제외
⑥「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단, 국내 체류기간 중 생활안정대부 지원 가능)
⑦ 대부재산의 매매(계약)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 부부간, 신청인(배우자)과 직계존‧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 불가
※ 문중재산관리인과 문중재산의 매매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도 지급 불가
※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다만, ①∼⑤는 수권자 변경 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 미적용 |
라. 대부종류별 제외 및 지원요건
1) 주택구입(신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주택구입 (신축)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60 |
20년 |
1.3% |
구입(신축) 주택 |
중소도시(시 지역) |
40 |
||||
농어촌(군 지역) |
30 |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주택구입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주택신축 시 추가사항
- 착공 전 : 주택신축 대상 토지(나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별지10호> 징구, <별지 11호> 교부)
※ 지상권 해제는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후 가능
- 착공 후 : 신축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3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구입)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주택신축)
- 착공 전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완료 시 시공사에 지급 (공사견적비 범위 내)
- 착공 후 : 신축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공사비 범위 내)
2) 아파트 분양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아파트 분양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60 |
20년 |
1.3% |
분양아파트 (후취담보*) |
중소도시(시 지역) |
40 |
||||
농어촌(군 지역) |
30 |
*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부동산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분양(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는 자
단, 최초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잔금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30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지원사항은 통합보훈에 입력하되,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
- (분양전환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준공 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에 대하여 대부신청하도록 안내
- 아파트 특별분양 등 공동주택 대부금 지급 시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 확약서 <별지 13호>를 제출받아 보관(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구입대부 후 3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대부지원(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제외)을 받은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20. 1. 1.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아파트에 적용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일에 시공사에 지급
3) 주택임차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주택임차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40 |
7년 |
1.3% |
보상금 부동산 |
중소도시(시 지역) |
25 |
||||
농어촌(군 지역) |
15 |
❍ 대상자
- 신규임차: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갱신: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전입일 기준)한 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인복지주택: 대부대상자가 만6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이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노인복지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가)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부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내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내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중인 자는 신규 임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의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되, 주택임차대부금 총액이 임차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제도안내(소득세법 52조)
❍ 지원 제외요건
-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제외) 대부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 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행정정보망을 통해 임차주택 거주 여부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
※ 임차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생략 가능
4) 주택개량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주택개량 |
6 |
7년 |
2.3% |
보상금 부동산 |
❍ 대상자
- 대부신청일 현재 등기부상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보수하는 자
※ 수권자(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포함
❍ 대상주택
- 건물신축 후 5년이 경과한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인 주택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주택개량공사 완료한 후 3개월 이내
- 주택개량‧개수계획서 또는 견적서 징구 및 착수 전‧후 사진 촬영
※ 착수 전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주택개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 제외요건
-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주택구입 (아파트분양대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주택개량공사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5) 농토구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농토구입 |
25 |
3년거치 10년상환 |
2.3% |
구입농토 |
❍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농토(전‧답‧과수원)를 구입하는 자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영농종사자 여부는 농지원부・농업경영체증명서로 확인하며, 증명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20㎞ 이내 거주 필요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 대상농토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토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나, 대부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닌 경우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음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안내
※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근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별지 10호> 징구)
❍ 지원 제외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잔금납부 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접수시 매도인에게 지급
- 잔금납부 후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완료시 신청인에게 지급
6) 사업(창업)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사업 |
20 |
7년 |
2.3% |
보상금 부동산 |
❍ 대상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에 준하는 자*
* 사업자등록 신청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등록증, 허가증(서), 신고(필)증, 개인택시면허증 등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직계 존ㆍ비속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신청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3자와의 공동명의 사업자의 경우도 대출신청 가능
단, 소요자금 산출을 위한 일회성 소요자금 및 매출액 산정 시 본인지분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별지 3호> 참고)
- 운영자금: 소요자금 필요시 신청
- 일회성 소요자금: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임차보증금: 잔금납부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회성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임차보증금으로 지원 가능
-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일회성 소요자금, 사업장임차보증금 중에서 선택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법인사업 및 비영리사업은 지원제외
- 지원제외 업종: <별지 17호> 참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운영자금은 기존 사업자로서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 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회성소요자금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금소요가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사업장임차보증금의 경우 주택임차대부 지급절차 준용
- 사업대부 신청자는 사업운영 여부 확인 후 지급
ㆍ신규사업 예정자는 <별지 4호> 사업계획서 제출
ㆍ사업대부 신청자로 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현지사업장을 확인한 후 대부금 지급(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와 사업장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단,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업운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현지 확인 생략 가능)
7) 생활안정대부
❍ 대부조건
대부종류 |
한도(백만원) |
상환기간 |
금리 |
담보조건 |
|
생활안정 |
일반지원 |
3 |
3년 |
1.3% |
보상금 부동산 연대보증인 |
재해복구 |
6 |
||||
보철용차량 구입 |
10 |
5년 |
❍ 대상자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의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재해복구비는 읍‧면‧동장, 소방서장 등의 입증확인서를 제출받아 지원
-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국내 체류 기간 중에만 지원 가능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일반지원 및 재해복구비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후부터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징구, 실소요액 범위(계약금 제외) 내에서 지급
- 재해복구비는 객관적 입증확인서 제출 시 한도 전액 지급
- 일반지원 중 긴급자금 재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음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구분 |
대상자 |
자금목적 |
대부한도 |
구비서류 |
의료비 |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3일 이상 입원비 |
3백만원 |
입원확인서 |
재해·질병 수술비 |
3백만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중증질병(보건복지부 고시) 치료비 |
3백만원 |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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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재해·질병치료 |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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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장례식 비용 |
3백만원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
본인 또는 직계 비속 |
결혼식 비용 |
실소요액 (3백만원 이내) |
예식장 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 3개월 이내 지출 또는 지출 예정인 경우에 한함
❍ 지원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긴급자금 포함 시 4건)
- 당해 연도 기 지원 받은 경우(긴급자금은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단, 예외적으로 아래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라도 지원가능
①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② 기존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를 전액 상환 ③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
※ 위탁대부의 경우 내부결재 후 통합보훈 승인 입력
- 보철용차량 구입시 자동차매매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만 인정(개인간 거래 지원 불가)
- 보철용차량 구입 및 재해복구비는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철용 차량구입 :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
- 재해복구비 :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해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인에게 지급
- 일반지원 : 신청일 이후 신청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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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대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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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상이자 본인,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상이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1〜7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적용 범위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조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용 차량 제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적용 제외 ❍ 구비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 |
마. 대부금 지급 시 유의사항
❍ 대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신청 의사, 생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대부금 지급
※ 감사원 감사결과 사망자에 대한 대부지원 사례 다수 발생하였음을 유의
❍ 주택구입대부‧농토구입대부 신청자에게는 지급보증(직접대부에 한함) 및 조세감면(취득세 등)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2호)
❍ 계좌 압류 등으로 대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의 예금계좌로 대부금 지급 가능
❍ 대부금 지급 시 대부원리금 할부금표를 교부하고, 원리금 상환 및 추가 대부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안내(별지 7호)
※ 대부법규 위반 제재, 중복 대부 및 보증 제한 등 상세 안내
❍ 복지시설(보훈복지타운, 보훈원) 거주자가 주택관련 대부 등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거해야 함을 안내(별지 8호)
※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즉시 통보
바.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대부채권의 결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결손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미이행자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전액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사. 경합등록자 대부지원
❍ 경합등록자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상환 완료자에 한해 대부신청 가능
- 단,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에 제대군인대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경합등록자가 제대군인대부를 상환하면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제대군인으로 지원받은 대부도 국가유공자 기 지원으로 간주
- 당해 연도 제대군인대부와 중복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경합등록자는 그 중 하나의 대상구분을 선택하여 대부 신청
- 경합자가 대부를 받고 재 대부 신청 시는 대상구분 변경 불가
아. 보훈급여금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
1)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 담보 제공만으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의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 월상환액보다 많으나 생활비 등을 감안 일부 상계한 후 보훈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 제공 불가
❍ 군인연금 담보제공자는 보훈급여금 담보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군인연금법 제18조(귄리의 보호)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만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비해당)
- 군인연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보훈급여금이 담보조건으로 부족하면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 가능
※ 단, 보훈급여금 + 군인연금으로 담보 설정하는 것은 불가함
❍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시 담보 가능(제대군인대부는 제외)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자가 아파트 분양대부(후취담보만 해당)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경우
3)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 인보증 :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 생활안정대부에 한함
※ 만 70세 이상인 자는 인보증 자격을 제외함
❍ 재산소유자 :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공기업체‧상장기업(관리대상 업체 제외)‧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업체, 금융기관‧언론기관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일반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자영업자로 세전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자
❍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포함)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납부액, 연간 소득액, 보훈급여금으로 보증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증자격으로 1회씩 보증가능
❍ 생활안정대부는 인보증, 재산세 납부액, 연간소득액으로 1천만원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보훈급여금은 아래 조건을 갖춘자의 월 실수령액 범위까지 중복 보증가능)
대부금액 |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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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액 |
연간 소득액 |
보훈급여금 등 연급수급권 |
|
2천만원 이하 |
3만원 이상 |
25백만원 이상 |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지원 받고자 하는 대부 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
3천만원 이하 |
7만원 이상 |
38백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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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15만원 이상 |
48백만원 이상 |
|
5천만원 이하 |
30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상 |
|
6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상 |
70백만원 이상 |
※ 금융기관(국민, 농협) 위탁대부자는 가계여신 적격 보증운용기준 준용,
직접대부와 보증기준이 다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
※ 통합보훈시스템 연대보증인 조회화면을 통하여 기 보증금액 확인 가능
❍ 연대보증인 자격심사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
4)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 직접대부 대상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에서 배제
단, 인보증의 경우 신용상태 확인 제외
❍ 연대보증인 신용상태 확인 방법
- 아래 확인기관 중 1개의 기관에서 관련자료 제출받아 확인
확인기관 |
확인사항 |
비고 |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 KCB(올크레딧) 서울신용평가(싸이렌24) 등 |
신용등급 630점 이상이고, 연체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용조회회사로 개인신용평가업무 수행하며 신용점수 제공 |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연체(관리)정보 등*이 없는 자 -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 판단정보로 확인가능 |
신용정보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용점수 제공하지 않음 |
* 부도, 대지급 관련이나 금융질서문란 포함
5) 연대보증인 한도액 및 보증기간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액 : 대부금의 130% 설정
❍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 대부상환기간
❍ 상환기간 만료된 체납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변경 계약
자. 대리인에 의한 대부 신청
❍ 대부신청 및 연대보증인 입보 시는 반드시 대부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양식에 직접 서명 날인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임장(별지 16호, 16-1호)을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
- 대리인은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차. 부동산 담보
1) 감정가 산정기준
❍ 감정물건이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1조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실지조사 생략 가능. 단, 주택 또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 입주 여부 확인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결정 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인근 매매 실례가격 산출근거를 감정서 여백에 기록 유지
❍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의 20%를 가산
❍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또는 국민은행 조사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 반영
❍ 주택신축대부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매년 고시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
❍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소액임차 보증금 감액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구 분 |
소액임차 보증금(만원) |
①서울특별시 |
3,700 |
②과밀억제권역*(① 제외,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
3,400 |
광역시(②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2,000 |
그 밖의 지역 |
1,700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을 대체한 경우에도 등기비용 지원
2)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적용
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 담보인정비율
(2020.12월 현재)
구 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담보 인정비율 |
40% |
40% |
50% |
서 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중, 종로, 동대문, 동작 (’17.8.3)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 기 |
-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
인천 |
-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
광주 |
-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17.8.3) |
세종주11)(’16.11.3) |
충북 |
- |
- |
청주주12)(’20.6.19) |
충남 |
|
-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
전북 |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
경북 |
|
-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
경남 |
- |
창원의창주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
- 그 밖의 지역: 70%이내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구간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LTV 40% 적용 |
‣LTV 50% 적용 |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LTV 20% 적용 |
‣LTV 30% 적용 |
예시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구입 시 LTV 적용
‣ 9억원 × 40% + 5억원 × 20% = 4.6억원
예시2)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구입 시 LTV 적용
‣ 9억원 × 50% + 5억원 × 30% = 6억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 대상지역 및 담보인정비율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보가치 산정기준
- 국세청 기준단가시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3) 후취담보 이행철저
❍ 후취담보 이행대상자에 대한 적기안내
- 아파트분양 대부금 지급과 동시에 후취담보 관리대장 <별지 12호> 별도 관리
- 입주예정월일을 수시 확인(월1회 의무 확인)하여 이행대상자에게 적기에 안내하고 후취담보 진행
- 후취담보 미이행자 처본부 생활안정과로 이관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1개월 이내 부동산 담보 미제공자 대부기록철 생활안정과 이송
❍ 후취담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대부제한자 등록 ※ 통합보훈-대부지원-심사대부자-대부제도위반자
- 매도자, 분양권 전매자 등 소유권 변동자 : 일시상환
※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상환 조치
4. 제세감면
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안내
※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 또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나. 지방세 감면
❍ 대부금으로 취득(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 농 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주 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전용면적 85㎡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취득기산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반 부동산 매매 및 시공(시행)사 아파트 분양: 잔금납부일
- 조합원아파트: 준공(사용승인)일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다. 근로소득공제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2017년 상환분부터 적용(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적용 중)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는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며, 주택임차대부 지원자 중 희망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 서식)
5. 행정사항
가. 통합보훈시스템 전산입력 철저
1) 대부지원 제한자 등록
❍ 대부법규 위반자
❍ 후취담보 불성실 미이행자
2) 위탁대부 심사대상자
❍ 대부지원 제한자
❍ 채무승계 대상자(예정자)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나. 기타사항
❍ 이 지침은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직접대부에 대한 운용사항이며, 위탁대부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협약서 및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용
❍ 다른 법령(훈령 등 포함)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항은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 시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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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등이 들어간 대부계획이네요.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 하는 것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사는 얘기(정치,경제, 사회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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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2022학년도 대입특별전형 참고자료 (0)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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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2021년 난임부부 정부 지원 알아보기 (0) | 202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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