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2021년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지원하며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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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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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폐지(19.7월부터)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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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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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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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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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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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폐지(19.7월부터)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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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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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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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
* 비급여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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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건소로 연중신청 가능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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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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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
아직까지 한글 자료는 2020년 출시 자료이므로 수시로 보건복지부 사이트나 복지로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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