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소시효1 [형사소송법]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될까?? 이번 시간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사안 중에 국외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며 계속하여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정지유무를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5도5916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