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단전입자1 [주민등록 직권말소]무단전입 또는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 방법 이번 포스팅은 경매나 공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무단 전입 또는 그 집에서 살다가 무단 전출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난감해 난감해 난감해~~~~!!!!! 전입세대 열람을 띠어 봤더니 이게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이 전입이 되어 있을때 정말 황당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세대 전입된 임차인 또는 동거인 등을 찾다가 못찾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민원 넣기 -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먼저 해당 지역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지시하여 조사하게 한 후에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서도 직접 세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