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경매나 공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무단 전입 또는 그 집에서 살다가 무단 전출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난감해 난감해 난감해~~~~!!!!! 전입세대 열람을 띠어 봤더니 이게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이 전입이 되어 있을때 정말 황당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세대 전입된 임차인 또는 동거인 등을 찾다가 못찾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민원 넣기
-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먼저 해당 지역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지시하여 조사하게 한 후에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서도 직접 세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세대 조사를 나가서 해당 주소지에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면 직권으로 말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의 조사(통장, 반장에게 의뢰)
- 지역 통장에게 의뢰하여 해당 세대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계고를 한 뒤에도 연락이 없으면 통장은 불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주민센터(읍, 면사무소) 직접 불거주 확인 후 직권말소
이와 같이 불거주 확인서를 제출 받으면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한 뒤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4. 직권말소자 재등록 공고
- 이렇게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하여 무단 전입 전출자에게 최고(계고) 하게 되는데 해당 공고장에 기재된 날짜까지 재등록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저 1만원(7일이내)에서 최고 10만원(6개월 이상)까지 부과됩니다.
5. 주민등록 직권말소 소요기간
- 이 업무는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4~6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내놓고 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이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조금 늦어진다 싶으면 가끔씩(자주 전화하면 싫어함 ㅠ.ㅠ)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여쭤 보시면 어떻게 되가는지 알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실지 조사를 나갈 때에는 집 내부도 조사할 수 있으니 그때는 번호키가 있는 경우 비번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직접 만나셔서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무단전입 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경매 공매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한 뒤 자신의 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세대전입이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유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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