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의동행 후 6시간 이내1 [형사소송법]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불심검문 파트에서 흔히 출제되는 양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의 제지력으로 불심검문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 동행 시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판례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판시사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 2020. 1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