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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by 시스터액트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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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불심검문 파트에서 흔히 출제되는 양식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에 관한 내용은 어느 정도의 제지력으로 불심검문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 동행 시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심검문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판례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판시사항】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항거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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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심검문 판례의 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의 요건 : 불심검문한 장소에서 질문함이 당해인에게 하거나, 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부근 경찰서로 동행 교구 할 수 있음(암기법 - 불 교 와의 동행)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거부할 수 있음

- 시간과 방법 : 6시간 이내(6시간을 초과하면 위법), 임의 동행 후 법적 절차에 따른 질문 수준(구금 X)

- 동행한 자가 언제든 퇴거 가능(퇴거하는 자를 붙잡은 경우 이를 뿌리치며 경찰관이 폭행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X)

 

불심검문과 관련된 다수 기출 내용(판례 포함)

- 경찰복을 입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경찰직무집행법 3조 4항) 이와 비슷하게 경찰복장을 갖춘 경찰에 대해 당해인이 경찰이란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다만 당해인이 요구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경찰관은 임의동행 후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찰직무집행법 3조 5항)

- 2005도6810(화천 절도피의자 강제 연행 사건) : 임의동행의 적법성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2014도7976(카페 불심검문 사건)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그 불심검문 대상자가 반드시 형사소송법 상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2010도6203(인천 부평 불심검문 사건) :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날치기 용의자와 비슷한 자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 앞을 가로막으며 2~3차례 진행을 저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 시 신체 수색의 정도 : Stop & frisk 로 정지시켜 옷의 외표 검사를 하는 수준 정도 가능하며, 가방 등에 무기 등의 불법 도구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 불심 검문에 관련된 판례를 알아 보고 그와 더불어 다수 기출되는 판례와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 정리가 잘되어 있으시면 불심검문 문제는 편히 풀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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