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한 기출 판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11도4451(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죄와 불가분의 관계인 모든 사실에 미침)
[4]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구술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있고,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간음 목적 약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4가지 판시사항이 전부 기출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고로 위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붉은 음영 표시가 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1번 지문에서 유의할 점은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는데, 증인 또는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 조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면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가 아니더라도 그 고소는 적법하다는 내용
- 2번 지문에서 고소에 필요한 고소 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고소가 무엇이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알 정도가 되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갖춰지면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
- 3번 지문에서 적접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이며 이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일죄와 불가분인 다른 사실 전체에 해당한다는 내용
- 4번 지문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고(서면 또는 구술),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은 계속 존재하는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는 내용
2. 2001도3081(정당한 고소권자의 고소기간)
-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닌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내용
※ cf) 99도3784(까치아파트 강간사건)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경우에는 고유권으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함을 유의
3. 93도1689(웅진여성 폐간 사건)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와는 달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4. 2008도7462(나이키 현수막 사건)
- 저작권법 위반(친고죄)의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가 아님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즉, 한명 취소하면 다 같이 취소됨. 일부만 고소하고 일부는 취하는 것도 안됨)
5. 85도1940(가리봉동 여중생 윤간 사건)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
6. 2010도9524(경찰청 홈페이지 민원 사건)
-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 표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
7. 2010도4680(고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 고소에 대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말함(확정적 인식을 미필적 인식과 바꿔서 자주 출제됨)
8. 2013도8417(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문제)
-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단순히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님
9. 2010도2680(생일빵 사건)
-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없이 판결선고 전 사망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한 것은 정당
10. 2009도6058(14세 가출녀 강간 사건)
- 반의사불벌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가 단독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거기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즉 반의사 불벌죄에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로 기출되는 고소에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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