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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엉터리 판결] 자유 심증주의의 심각한 문제점(feat. 정경심 교수 판결)

by 시스터액트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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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 방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재판부 바뀌고 나서 재판 초기부터 재판장이 정경심 증인에게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오히려 재판장의 입장이 아닌 검사의 입장으로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을거 같기도 하다고~

결국 오늘 1심 판결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네요. 참으로 무서운 판결입니다.

정경심 교수 판결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권법센터, 호텔 등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사실로 판단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체험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원 인턴십 확인서 등 해당 교수들이 실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판사가 허위로 판단

 - 증인(인권법센터 국장)이 나와서 해당 세미나에서 조민양을 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판단

 - KIST 인턴 증명서는 실제보다 부풀려서 허위 내용 기재하였다고 하나, 어떤 누구든지 내용 작성 시에는 다 부풀리지 않음? 인턴 증명서든 이력서든 앞으로 토씨 하나 틀리면 전 국민이 죄인인가?

 

2. 동양대 보조연구원 근무를 안했다고 하며 의전원 제출 확인서가 허위 임을 판단

 -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내용 다 무시

 

3.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실 인정 및 총장 표창장 권한 위임 여부 허위로 판단

 - 이게 제일 황당함. 전문가들도 못 만든다고 했고, 검사들 마저도 입증하지 못한 부분인데, 임정엽 판사 입으로 나온 얘기에 갑자기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핵소름 전문가가 되버림

 - 총장 표창장 권한 위임은 증인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 계속 말바꾸고 횡설수설한 고졸출신 총장 최성해의 증언이었음. 평소 대학내에서 조민양을 며느리 삼고 싶다~ 정말 이쁘다는 말을 하고, 식사까지 같이 했으면서 쌩판 모른다고 거짓말 시전. 그러나 다른 증인말 싹 무시하고 최성해 말 믿어줌(줸장 검사도 놀랐것다~~~!!!!)

 

4. 아들의 상장 직인 부분 복사한 뒤 딸 표창장 출력해 위조함을 인정

 - 전문가들도 안된다고 하고, 검찰이 증명을 못해도 충분함. 판새 주둥아리로 나오는 말 한마디면 다 인정 가능

 

5. 서울대 의전원 입시 허위 서류 제출 적극가담? 부산대 의전원 표창장으로 탈락을 면하고 입학평가 방해 인정?

 - 장난합니까? 부산대 의전원이 어디 깡촌에 있는 중학교도 아니고(아니지 깡촌 중학교가 열 받을만 하겠네요. 죄송)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탈락을 막을 정도로 대단??

 - 위에 서류들이 허위가 아니라면 이 허위서류 제출 적극 가담은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이지요.

 

6. 자 이제까지 많이 인정했으니 서비스로 무죄 준건가? 주식투자 조범동  횡령 및 공범 불인정

 -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는 투자자 쩐주 ??

 - 조사 하다 보니 튀어나오는 익성으로 인해~ 더이상 파지 말자???

 

7. 금융실명제법 위반

 - 계좌차용을 인정하였고 변호인들마저도 혹여 걸려들게 된다면 이것이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던 유일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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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자유심증주의라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식견 및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관에게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판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보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를 재판장들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마음대로 억지의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판례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 위에서 보듯이 각 전문가들이 정경심 교수 pc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증언을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재판장이 위조가 맞다면 맞는거랍니다. 이게 뭔가요? 그렇게 허위로 보여지면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보든가. 입으로만 털지 말고요.

이처럼 판사의 재판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사실의 진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칩시다. 과연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될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판결은 역대급 판결이 될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회자가 될만한 엉터리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성향을 떠나 판사가 자신의 직업정신을 걸고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증언들을 싹 무시하고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린 임경엽 부장판사는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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