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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 어떤 경우 자수에 해당될까?

by 시스터액트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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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자수에 대한 판례와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 및 판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경우에는 자수가 인정될때 법정에서 형을 감경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필요적으로 반드시 감경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 즉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수와 관련된 기출 판례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2006도4883(추궁하니까 대답한건 자수가 아니야 사건)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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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기서 말하는 자수란 범죄자가 자신의 임의에 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할때만 자수에 해당될 뿐이지, 조사를 받거나 추궁을 당하다가 어쩔수 없이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고, 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94도2130(일부 자수 사건)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뉘우치지 않는 자수 사건)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것이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음

 - 94도619(신문에만 나왔지 아직 소환은 안됐어 사건) : 언론(신문)을 통해 범죄자의 혐의사실이 보도되고는 있었지만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소환이 없었기에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한 것은 자수의 효력이 있음

 - 2013도9003(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 :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임의적 사안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판결이 아님

 - 2011도12041(박상백 코어비트 대표 사건) : 수사기관에 신고가 자발적이긴 했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 할 수 없고, 이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음

 - 2004도2003(5천 받아놓고 3천 받았다고 하기 사건) :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수뢰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긴 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69도779(일단 자수한건 효력 있다 사건) :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가 자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수의 효력이 있음

 - 94도1017(범죄행위를 자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건) :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지, 자수한 내용이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음

이상으로 자수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자수와 관련된 판례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자발성' 즉 자기 스스로 먼저가서 했느냐 아니면 수사기관(특사경 포함)이 추궁이나 소환해서 물어 본 끝에 답을 했느냐에 따라 자수의 향방이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자수는 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범죄를 부인하거나 법정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짓 사실을 말할 때에는 진정한 자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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