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08도3640(내성 지구대 사건)1 [형사소송법]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도1249(현행범 체포의 주체와 요건) 【판시사항】 [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후(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 2021.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