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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자~

by 시스터액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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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도1249(현행범 체포의 주체와 요건)

【판시사항】

[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후(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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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주운전을 한것 같은 사람이 40분이 지난 시점에 길거리에 앉아 있고,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간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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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현행범인 체포에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도19907(제주 음주측정 거부사건)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함

- 2011도3682(서교동 불심검문 사건) : 현행범인으로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영장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

- 99도4341(범퍼 파손 준현행범) :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 준현행범으로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음

- 2011도4763(화전민 식당 사건) :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 그릇을 부딪치는 등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임

- 2007도1249(현행범 체포의 주체와 요건) :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훈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함

- 91도1314(김해여중 교장실 식칼 소란 사건)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약 5분동안 소란을 피우고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로부터 40분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

- 2008도11226(김해 도박단 봐주기 사건)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지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 4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고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볼수 있음

- 2008도3640(내성 지구대 사건)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체포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이상의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면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약 90% 가량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시험 응시하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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