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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by 시스터액트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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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 법정주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 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권보장에 대한 주된 이념.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적용

2. 형사소송법의 법원

 (가) 헌법

  -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 고문금지 및 불이익한 진술 거부권

  - 영장주의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 체포구속이유 통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자백 보강 법칙(증거법칙 중 유일한 것)

  -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민간인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해자의 공판절차 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 시험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눈으로 많이 익힌 사람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헌법상 법원을 다 외우지 마시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몇가지만 골라서 정리하게 되면 더 쉽게 외울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도 : 기피신청권, 보석, 증인신문, 증거보전, 공판기일 출석, 증거신청, 이의신청, 최후진술, 변론재개, 상소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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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원 자체

  1) 조직법 :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법률, 검찰청법, 변호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2) 특별법 : 소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군사법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민의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3)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4) 기타법 :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사면법, 국가보안법, 관세법

   ※ 형소법상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정부조직법, 경범죄처벌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군형법, 조세범처벌법, 폭처법, 특가법

 

 (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법원 O

 (라) 국제조약(한미행정협정, SOFA) : 법원 O

 (마) 대법원 규칙 : 법원 O

 (바) 대법원 예규, 대법원 판례, 법무부령, 관습법은 전부 해당 없음 X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 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이 대상

  2) 예외

   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 -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임기 후 소추 가능)

   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현행범은 동의없이 체포 가능)

     -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부수행위 일체 다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공소기각결정 or 면소판결  둘다 X)

   다) 국제법상 예외

     - 외국의 원수, 가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교사절과 그 직원 및 가족, 승인받고 주둔하는 외국군인(주한미군)

      ※ 주한미군 판례 중 국내 10년 이상 주둔하며 한국인과 결혼한 미군 판례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적용 O

 

 (나) 장소적 적용 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형사사건이 대상

  2) 예외

   가) 영토 내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치외법권지역인 경우 해당 X (But. 국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은 치외법권지역 아니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나) 영토 외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나라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인 경우 해당 O

 

(다) 시간적 적용 범위

 1) 원칙 :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폐지될때까지 적용됨

 2) 예외

  가)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 : 시행 전 공소제기 된 경우 구법의 적용을 받고, 시행 후 공소제가 된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음

    ※ 판례 :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에 따른 제 1심 소송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허용 X

  나)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고죄인 것을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범죄 후 공소시효 완료 전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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