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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해야 할까?

by 시스터액트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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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TV나 영화에서 경찰관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오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말하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란다 원칙을 언제 고지해야 하느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도10866(체포 후 미란다 원칙 사건)

【판시사항】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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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경찰이 애시당초 미란다 원칙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아닌 체포 후에 할 심산으로 사전에 고지할 시간이나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란다 원칙에 대한 판례에 대해 수시로 출제되는 판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 2011도7193(노사모 회원 시위 사건) : 미란다 원칙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지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는 정당하다는 것

 - 2005도6810(화천 절도피의자 강제연행 사건) :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인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임의 동행의 최대 시간인 6시간이 지나 후에 피곤인에 대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강제연행 뒤 긴급체포는 이 또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

 

이상으로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적당할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체포 진행중이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체포를 함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가능하고, 현재에도 충분히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체포 후에 할걸 염두에 둔 미란다원칙 고지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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