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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판례 알아보기

by 시스터액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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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사도중 긴급체포로 전환한 판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06도148(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즉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판례에서는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긴급체포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대항하며 경찰 또는 검사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안이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조사받던 사무장을 도와서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체포를 제지하는 상황에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죄에 대한 조각사유가 성립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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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긴급체포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2002모81(재항고인 황당 체포 사건)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에 대해 재항고를 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때 인정되는데,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재항고인이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

- 2000도5701(박종진 광주군수 수뢰사건) : 도시행정계장에게 수사기관에서 오거든 농장으로 찾아오라고  한 군수에 대해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사안은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이고,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음

- 2007도11400(긴급체포는 체포당시의 요건 여부에 따라)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음

- 2008도11999(장신중 경정 사건)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사는 안됨

긴급체포에 관한 판례는 이정도의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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