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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가야 하는데 소유주가 보증금을 안 줄때?

by 시스터액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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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 월세를 사시는 임차인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비단 경매뿐아니라 공매, 그리고 일반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1. 임차권 등기 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두게 되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했던 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곳

-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 가능

 

3.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 계약서 상 기간 종료 : 통상 2년의 기간을 두므로 계약서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갱신의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기간 :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일단 사는건 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바로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너무 불리해지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기간 3개월을 주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종료하였다고 봅니다.

- 특이 사항 등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 불능 시 : 임차한 주택이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전달되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의 미반환

-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며, 고로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 등기 시 필요 서류

- 건물 등기부 등본(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논할 때에는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함)

-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의 신분증

- 각종 소명자료(소명자료로 가장 좋은 것은 임대차 계약 이후 공과금 영수증이나 혹은 수차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증명이 좋습니다.)

- 위 서류를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 임차권 등기 시 소요비용

- 소요 개소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세(교육세), 등기부 등본 비용 등을 합쳐서 약 30,000원 남짓 소요됩니다.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당사자의 인원 수에 따라서 송달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자기집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전세, 월세를 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 문제로 차후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뒤에 이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피땀흘려 벌어서 전세 보증금으로 썼는데,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다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하시는데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 두시고 나가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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