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형사절차 진행 중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과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판례 92헌마169
【판시 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소원의 대상이 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2. 위와 같은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 요지】
1.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2.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피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소멸되어 권리보호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고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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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보다시피 5개월이 지나서야 위헌제청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을 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인 재판부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을 특별히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재판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90도672 (구속만기 25일전 사건)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기간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수 없다는 판례(즉 합헌)
- 72도840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2심 공판 개정 사건)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 선고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례
- 99헌가14 (형소법92조 위헌심판 사건) : 형사소송법 92조 1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는 판례(즉 갇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형소법 92조 이고, 법원의 재판은 나중에 불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것)
이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례들은 문제를 풀 경우에 해당 키워드를 보고 그것이 신속한 재판 침해인지 아닌지의 여부 등을 가려내는 문제를 주로 출제하므로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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