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과연 이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영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2012헌바298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즉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소송법상 권리이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할때에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흔히 형사소송법 문제에서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보통 국민참여재판에서는
1.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2. 배심원 결격사유, 면제 사유
3. 국민참여재판 제원칙
이 3가지 범위에서 통상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 결정 시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으나, 배제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음을,
배심원 결격사유는 쉽게 생각해서 법정사유(법원에서 결정된 사유)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이 종료되어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집유 2년, 실형 5년 - 암기법 집2실5)
배심원 면제사유는 현재 대상자가 처한 상황 -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 질병 등으로 곤란한 사람, 금고 이상으로 기소된 사람, 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 5년이내 배심원 했던 사람
이렇게 알아두시면 암기하시기 편합니다.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제원칙은 지방법원장(법무부장관으로 바꿔서 내기 좋음)이 매년 대상자 선정, 1심 합의부 형사재판에 한함(합의부 관할사건, 재정합의 사건), 배심원의 수 문제는 법정형 사형 무기의 경우 9인, 기타사건의 경우 7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5인, 배심원 자격은 만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은 만장일치제, 만장일치가 안될경우 2차평결 시 다수결에 의함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중에서 만약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며 반드시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을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주로 출제되는 기출 양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았다면 친구추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법률상식(법률 규정, 판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어떤 것이 과연 함정수사인가? 함정수사 문제의 맥~! (0) | 2020.12.14 |
---|---|
[형사소송법]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행위는 위법한가? (0) | 2020.12.11 |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보장 판례 (0) | 2020.12.06 |
[형사소송법]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0) | 2020.12.06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재판권의 적용범위) (0) | 2020.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