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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압류의 우선순위]경, 공매 배당 시 주의해야 할 압류!

by 시스터액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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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 공매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권리분석을 하고난 뒤에 신경써야할 부분인 배당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압류에 관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소유자의 경우 경, 공매 물건은 권리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 낀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더라도 살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날짜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 날짜보다 훨씬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손 친다면 만약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채권이 자리잡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로 정함)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가 웬만해선 같은 날이거나 더 빠르게 확정일자가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받기 전에 근저당이나 압류채권 등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두번째로 오늘 얘기할 압류 채권인데, 선순위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압류 채권 중 국세, 임금채권 등은 후순위 압류라 할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배당순위가 빠르므로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배당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후순위에 압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압류 채권이 왜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빠른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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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1. 법원 판단

국세기본법 제36조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는 국세와 국세 상호 간,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 상호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판례 해설(출처 : 경매 관련 판례 해설의 달인 권형필 변호사님)

일반인 입장에서는 먼저 압류 처분한 공공기관이 우선권이 있다는 “압류선착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익숙하지만 담보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없는 국세 지방세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는 생소하다. 그러나 담보있는 국세・지방세가 납세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압류선착주의보다 우선하는 원칙으로서 아무리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담보 유무에 따라서 그 순위가 달라진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우선하는 이유 및 이와 같은 원칙이 압류선착주의 보다 우월한 사유에 관하여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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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셨는지요? 압류에 대해 먼저 징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보다도 먼저 가져 갈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압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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