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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대생략할증과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준 재산의 증여세?

by 시스터액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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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의 세금을 알아 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웬만한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므로 좀 독특한 한 세대를 건너 뛴 증여(세대생략할증과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세대들이 핵가족화 되어 있지만 취업한파, 집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다시 부모님의 힘을 빌려 같이 사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예전처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가끔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메길까요? 정말 궁금하지요?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게 될 경우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 순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단계에 비해 증여 횟수가 한 단계(부모단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증여 시점별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의 경우 이러한 한 세대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대해서 세대생략할증과세라는 규정을 두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단계별 증여 시 과세되는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재산의 이전에 있어서 한 세대를 걸러 뛰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대에서 후대로 재산이 이전될 때 중간세대를 건너 뛴 재산이전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가령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세부담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일 경우에는 1,000만 원에다 추가로 그 세액의 30%300만 원을 더하여 총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의 할증세율과 관련해 2016년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해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액에 더 높은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증여시점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중간 부모게대 생략)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증과세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증과세를 하더라도 세대생략으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가 부모게대를 거쳐서 증여하는 것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부모는 아버지의 부모 즉 친할아버지만 해당될까요?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 뛴 증여라도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 그림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특이한 케이스로 중간세대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행히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합니다.(한 세대 증여와 동일)

자 이제 세대생략할증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지요?

이상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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