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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건축 이주비 이사비용]이주비와 이사비용은 그냥 주는건가요?

by 시스터액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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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재건축 시 해당 소유주에게 주는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줄 아는데 큰 착각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법령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주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한 허와 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시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은 무엇인가요?

1) 이주비용

- 재건축 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주비용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곧 철거하여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비용으로 은행과 협의를 맺어 일정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하여 주고 추후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주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고로 그냥 주는 비용이 아닌겁니다. 또한 이주비용에 대한 대출금리는 무이자인 경우에는 건설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유이자인 경우에는 약관에 따릅니다.

 

2) 이사비용

- 실제 이사할 때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실비 정도의 이사비용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소유주에게 실제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근이 조합에서 자신들의 이익 위주로 이사비용을 많이 늘리는 경향(흑석3구역에서는 이사비용 무상 지원 3000만원이 등장했고 봉천1-1구역에서는 무상지원 5000만원이 등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고분양이 되면 미분양이 양산되므로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로 이사비용은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2.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은 무상으로 지급되나요?

- 위에 설명했다시피 이주비용에 있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했다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납하는 형식이라 무상이 아니며, 이사비용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3.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은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도 주나요?

-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과 이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전월세를 내놓을 때에는 싸게 내놓는 대신에 이주시에 협조할 수 있게끔 특약사항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특약사항이라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계약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전액 보상은 안되겠지만 약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이 문제에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이주대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라면 보통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람일 3개월 전부터 철거로 인한 이주시기까지 실제 거주한 세입자,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입주신고 등의 절차를 마친 세입자, 실제 거주한 사실 등의 증빙 이라는 조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하게 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지출 4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혼동하여 가끔 임차인들이 무리하게 이주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최초에 계약시에 싸게 들어오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이주시기에 나가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사 나가라는 얘기에는 임대차 계약 2년을 주장하며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임차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사는 세상이라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서로 신뢰하지 못할 사이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용, 이사비용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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