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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허위유치권 처벌]허위로 유치권 주장 시 처벌은?

by 시스터액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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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경매, 공매 현장에서 특수 물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권에 대한 내용에서 허위 유치권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규와 판례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분쟁은 대부분이 공사채권이므로 소액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큰 금액대로 이루어지므로 경, 공매 낙찰에 있어서도 낙찰가액을 크게 떨어 뜨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도 부담이고, 낙찰자에게도 추후 명도에 따른 부담을 주기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로 그에 대한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 유치권 행사 행위 발생 원인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입니. 허위 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되게 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은 측과 협의하여 금전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입찰 부동산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공매에서 허위 유치권행사가 만연된 것은,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외관이나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공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 이상을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 좋게 이들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가 밝혀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허위 유치권행사는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유치권 주장 시 처벌조항

1) 형법 제315(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2. 1.선고 20076062경매방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으로 부동산 경매신청과정에 유치권신고한 자에게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원심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갈음하였음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려는 피고인 유00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하고 추가공사 확인서 등에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김00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 보통 이 경매입찰 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채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 형법 제314(업무방해)

-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5989 재물손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회사가 유치하는 아파트에 아파트 소유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점유해버리자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출입현관문을 용접하는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보고 재물손괴죄의 무죄를 인정한 2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3. 유치권자에 대한 범법행위

- 유치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소유권자의 점유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다 보니 유치권의 부담을 느낀 소유자나 채무자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1436 권리행사방해

유치권에 기해 점유되던 자신 소유의 건물외벽을 피고인이 부수어 버린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1) 형법 제323(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 광주지방법원 2011567(절도)

배관 공사의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하고 있던 배관공사 자재를, 자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의로 가져가 버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8081 판결 참조).

처럼 유치권에 대한 범법 행위는 유치권자도 행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등쌀에 못이겨 소유자, 낙찰자들 또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물건 입찰 시에는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위유치권 주장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과 그에 대한 판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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