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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매 공매]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은?

by 시스터액트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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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임대인이거나 혹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을 물건이 있는 입찰자일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중요성은 앞선 포스팅에서 배워 보셨지요.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전입신고의 경우에만 대항력 발생요건이긴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할 때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새로 갱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가 생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자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할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1.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절차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확정일자 확인하기(http://www.iros.go.kr/)

-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가 봅니다.

-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면 위에 빨간 박스표시로 해 둔곳에 확정일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 위와 같이 두번째 박스에 '정보제공 - 열람하기' 가 있는데 이를 클릭해 봅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되면 위의 빈칸을 채우셔서 오른쪽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뜨게 됩니다.

- 부동산 구분의 경우 보통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표시를 해서 나머지를 채우시면 됩니다.

 

3. 언제까지의 확정일자까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2014년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는데, 2014년 이전의 확정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방문하셔서 임대인이라는 확인과 다음 임차인을 받기위해서 현재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2014년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 확정일자를 받았던지 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도 뜨지 않게 되거나 혹은 2014년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임차인같은 짜고치는 임차인의 적발에도 유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인척끼리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때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다면 설사 그것이 확정일자가 차후에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임대차에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그 임대차는 무효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경매나 공매를 함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얻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서 강해야 좀 더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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