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주택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청약 요건에 항상 들어가는 세대주, 세대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그냥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 동거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한집에 친인척이 다 같이 살더라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주택 청약 시 자격이 불충족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 세대주 세대원의 의미
- 세대주 : 한 세대(가정)의 책임자
- 세대원 :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를 이루는 사람. 구성원.
2. 세대원 분류 방법
- 쉽게 따지면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만 해당됩니다.(예외로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원에 대한 기준을 나누면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 즉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라 가정을 한다면 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전원 세대원이며,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국 세대원이 되지 못한 형제 자매의 경우가 동거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
3. 세대원 및 부양가족의 판단 기준
- 그럼 세대원과 부양가족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지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부양가족과 세대원의 구성을 제대로 하여 요건을 갖춘다면 주택 청약을 하는데에 요건이 부족하여 탈락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차이를 주택 청약의 기준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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