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우선 특별공급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2021년도 주택 우선공급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
국가보훈처장
1. 신청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1. 1. 4.(월)~1. 15.(금) (09:00~18:00)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1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분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제9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 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는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1년도 주택 우선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전년도 미지원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 임대, 임대→ 분양으로 변경 희망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 기한 내 변경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지원 받은 자는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불가
※ 「해외이주법」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아파트임대 등의 대부가 가능(단, 참전유공자 및 2021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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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가유공자 우선 분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분양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과 같이 특수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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