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최근 12월 17일 범죄발생으로부터 약 32년이 지난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20여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성여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에 대한 형사보상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8044502894
이 사건에 대해서 제3자로서 분석을 해 보자면 이미 약촌5거리 살인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사회상이 경찰의 강압수사와 위법한 수사가 많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고한 사람의 체모 등을 사건 후에 압수하여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말도 안되는 불법 수사, 불법 재판의 결과물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서 금속성분이 나와서(이춘재의 체모) 이와 비슷한 성분인 금속성분이 윤성여씨의 체모에서도 발견됐다고 하여 그 체모가 같은 사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DNA 분석 조사가 없는 허술함을 이용하여 막무가내식의 증거 도출 등을 토대로 범인을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사 기관에서 윤씨는 3세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다리가 불편하여 월담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윤성여씨의 진술을 무시하였고, 오로지 당시 사회상이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경찰들에 의해 무고한 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라도 이러한 상황이 입증되면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도 윤성여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빨리 종결지으려는 행태로 인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성여씨의 증언을 묵살하여 2심, 3심을 모두 기각한 무기징역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에도 청주교도소 복역 당시 박종덕 계장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모범수로 전환되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2009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윤성여씨가 출소한 뒤로 10년이 흐르고 나서 DNA 분석 등을 통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살인도 본인이 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서 윤성여씨는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재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씨가 진범으로 몰린 당시 수사 기록, 현장 검증, 국과수 감정 내용서 등 증거들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오류를 발견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과거의 무식하고 몰인간적인 선배 재판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윤성여씨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보상이란 헌법(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 형사보상법이다.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거나(제1조),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제26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가 구금되었거나 형을 집행받았어야 한다(제25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보상청구자가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거나(제3조 1호),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제3조 2호),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다(제3조 3호).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며(제4조 1항),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만약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증명된 경우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제4조 3항). 그리고 벌금·과료·추징의 경우는 징수된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몰수물은 반환한다.
보상청구권자는 구금 또는 형집행을 받은 자이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재판서등본·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보상청구권 이외에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어느 것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무방하다(제5조 1항). 피의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불기소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제27조).
여기서 하루 보상금의 액수는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 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 됩니다. 윤씨가 무고하게 복역한 기간은 19년 6개월로 7100일 남짓되는데, 이를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 일수인 월 22일로 추산하면 윤성여씨는 최대 17억6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수사 시 불법 구금,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이 되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계산한 뒤 이자까지 쳐서 약 20억~40억 선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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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윤성여씨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고, 진범인 이춘재의 범행이 밝혀져 최악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이 해결된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질 못하겠습니다. 참 잘된 일이고 약 30여년이 지난 후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약간의 씁쓸함 마저 듭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보상에 대한 국가 보상을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 또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찰(형사), 검사, 판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경찰, 검사, 판사 등이 형사정책을 펴면서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하고도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이러한 수사와 재판은 없어지지 않게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윤성여씨의 무죄판결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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