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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12

[경매 공매] 임차권 등기명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 물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임차권 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만약 선순위라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판례를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 2005다3303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0. 11. 23.
[공매]직장인! 시간없으면 공매로 재테크 하라 이번 포스팅은 공매투자에 대한 투자 방법과 수익률을 공유하려 합니다. 참고하셔서 경매 뿐 아닌 공매를 통한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공매를 사용하면 시간 절약뿐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의 신기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 인천 지역의 아파트 공매가 입찰 마지막 날이어서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어제 살포시 입찰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격의 낙찰...2명 입찰하여 2등과 70만원 차이로 1등 되었네요. ^^ 사건번호는 2014-10380-001이고 감정가는 100,000,000원, 최저가는 80,000,000원으로 입찰 및 낙찰가는 81,277,000원(81%)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95,000,000원 이었습니다. 사례를 설명하기 위함이니 반말투로 작성이 .. 2020. 11. 19.
[경매] 선순위 임차인 물건 입찰부터 매도까지 이번 재테크 포스팅은 예전 경매 물건 중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큰 수익을 거둔 것이 있어서 다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팅해 봅니다. 이 물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문의 주신 부분은 당연 '무한대 수익률' 때문이겠지요. 보통 물건에서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이건은 권리분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수익을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 [입찰과정 입니다.] 1. 입찰 근거는 - 3회유찰(51%까지 떨어진 물건)되고, 권리상 문제(선순위 임차인 존재)로 더 구미를 당기는 물건이었으며, 서류상 권리는 완벽했지만 채권단의 무상임차 확인서 및 현재 거주하지 않는 .. 2020. 11. 19.
[경매] 부동산 경매 용어 익히기 이번 포스팅은 경매 초보자들을 위한 순서로 용어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숙지하여야 책을 보거나 법률을 볼 때 생소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매 기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등기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통상적으로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이며,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의 형태를 띤 것..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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